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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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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비대면경제 대비한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등 13건
▶ (건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 등 14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1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7+7 혁신과제* 중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다.
* (범정부)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
(우리부) 입지(도시),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 산업, 물류

도시분야는 민관합동으로 입지규제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총 13건의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건설분야도 민관합동으로 건설규제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20.2)하고 기업·협회로부터의 건의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총 14건의 현장애로 해소형 건설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드론, 모빌리티, 자율차 등 이미 발표된 과제들의 규제혁신 추진현황도 점검하였다.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분야 규제혁신 방안

< 경제활력 제고 위한 성장기반 마련 >

▶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시행규칙 개정, ’20.10)

[기존]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따라 도시계획적 대응 필요

[개선] 도시 내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해당 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편익시설로 반영되는 경우 도시계획변경(계획입안부터 심의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 없이 설치

▶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시행규칙 개정, ’20.10)

[기존] 공공청사 등 일부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소충전소 확대에 한계

[개선]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7개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 허용 확대
*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 그린벨트(GB)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시행령 개정, ’20.12)

[기존] GB 내 버스차고지에는 수소·전기·천연가스 충전소 복합설치를 허용 중이나 버스 차고지외 수소·전기 충전소간 복합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충전 인프라 확충 한계

[개선] 수소·전기 복합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각각의 충전소를 서로의 부대시설로 허용

▶ 공항과 주변지역 연계·복합개발 기반 조성(시행령 개정, ’20.12)

[기존]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복합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항공사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미비
* 공공기관 중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

[개선] 공항공사(인천·한국)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포함

▶ 용도지역 세분화 지침(가이드라인) 마련(가이드라인 제정, ’20.10)

[기존] 용도지역의 추가 세분화가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19.6월, 시행령 개정)되었으나, 세부 지침이 없어 지자체에서 활용 한계

[개선]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세분화 운영을 위해 세분화 절차, 세분화 지역 허용용도·밀도, 운영방향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설명회 등 개최

▶ 친환경 수소도시 조성 확산(법률 제정 추진, ’20.12)

[기존] 도시공간은 주거·교통·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수소경제 생태계 실현을 위한 플랫폼으로의 잠재력이 있으나 지원체계 및 사업절차 등 부재

[개선]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수소도시 지원근거·수소도시의 체계적 육성과 수소도시계획수립·조성 후 사후관리방안 등 각종 지원체계 도입 및 절차규정

▶ 도시 공업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법률 제정 추진, ’20.12)

[기존]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달리 정책적 지원 없이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어 기존 산업의 활력 저하와 신흥산업 투자기피 등 문제 발생
* (현황) 총 1,198㎢ 중 순수 공업지원 286㎢(나머지 912㎢은 산업단지)

[개선] 공업지역의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해 공공주도의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화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 도입 등 제도기반 마련

▶ 비대면 서비스 중심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추진(위원회 의결, ’20.10)

[기존] 최근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제도가 도입(‘20.2)되어,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 챌린지 사업지구 등에서 20여개의 규제특례과제 접수

[개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원격교육, 무인드론, 스마트 모빌리티 등 10건 이상 규제특례 적용

< 포용기반 확충 >

▶ 쪽방촌 정비사업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 개선(시행령 개정, ’20.10)

[기존] 1만㎡이상 쪽방촌 정비사업은 1인당 3㎡이상의 공원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가용지가 부족한 쪽방촌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추진에 애로

[개선] 쪽방·비닐하우스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5만㎡까지는 공원 확보의무 면제

▶ 공원시설 설치기준의 지역 맞춤형 개선(시행규칙 개정, ’20.10)

[기존] 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주민 수요를 고려한 공원조성이 곤란한 사례 발생

[개선] 공공성과 지역주민 수요가 높은 공원시설은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기존의 공원 종류·면적 제한에 상관없이 설치 가능토록 개선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시행규칙 개정, ’20.10)

[기존]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보차혼용 도로인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12년)하였으나, 폭 10m 미만으로 제한

[개선] 유명거리 등 다양한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폭 20m 미만 도로까지 적용대상 확대

▶ 농림지역 내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시행령 개정, ’20.12)

[기존] 원활한 영농을 위해 농지 근처에 농기계수리점이 필요하나 현재 농업진흥구역 외 농림지역에는 입지 불가로 농민 불편 발생

[개선] 농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500㎡ 이하) 입지 허용

▶ GB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합리화(시행령 개정, ’20.12)

[기존] GB내 보전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건축물이 증축되어 바닥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종전면적 제외규정이 없어 이중 부과에 대한 민원 발생

[개선] 건축물 증축 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부담금 산정 제외

[2] 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 불필요한 비용감소 >

▶ 상대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계획 통보 의무 제외(법 개정, ’20.12)

[기존]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전문-종합간 상대시장 진출(‘21.1~) 시 직접시공 의무가 부여되고 이에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필요(제한적으로 20%이내 하도급 허용)

[개선]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거나,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제외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정관 개정, ’20.10)

[기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민간공사의 경우 발급 수수료 10% 인하 중

[개선] 민간분야 전자시스템 사용확산을 위해 할인폭을 20% 추가하여 행정부담 완화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검증 시 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활용(기준 개정, ’20.12)

[기존]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검증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기술인 현황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

[개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경력 등을 확인하여 평가토록 개선하여 평가업무 효율성 향상 및 사업자의 평가참여 부담완화 유도

▶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검사대상 완화(시행령 개정, ’20.12)

[기존] 일부 가설기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KCS)을 받은 신재(新材)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시험을 진행하여 비용·시간이 추가소요

[개선] 품질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KCS)을 추가하여 신재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시간 절감유도
* 다만, 인증제품이더라도 안전상 문제우려가 있는 제품은 품질시험·검사 진행토록 규정

▶ 소액공사 기성실적신고 서류 간소화(시행규칙 개정, ’20.12)

[기존] 시공능력평가 신청시 증빙서류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협회)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국세청)를 제출 필요

[개선] 소액의 경미한 건설공사(예시 500만 원 이하)의 경우 계약서 사본 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으로 갈음하여 실적신고서류 간소화

< 경영여건 개선 >

▶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실적 가점 확대(시행규칙 개정, ’20.12)

[기존] 직접시공 실적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직접시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가산비율이 낮음

[개선] 직접시공 실적 가산 비율 10%→20%로 상향하여 직접시공 활성화 유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시행령 개정, ’20.12)

[기존] 육아휴직자와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인 기술인은 ‘상시 근무’로 인정받지 못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인 기술인에 대해서도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허용, 고용 안정성 등 제고

▶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도입(법 개정, ’20.12)

[기존] 수급인-하수급인간 불공정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발주자의 부당한 하수급인 지정, 자재구입처 강요 등 발주자와 수급인간 불공정행위는 금지규정 없음

[개선] 발주자가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률상 명확한 금지조항 도입

▶ 시공능력평가 신인도 항목 간소화(시행규칙 개정, ’20.12)

[기존] 시공능력 평가항목 중 신인도 항목은 수년간 평가대상 자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또는 기준 미달로 가점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경우가 발생

[개선]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가산 폐지 및 상습체불업체 감액비율 대폭 확대(2%→30%), 부실벌점 감액 기준 마련 등 신인도 평가항목과 배점의 합리적 조정안 마련

< 사회적 여건변화 반영 >

▶ 건설업 사이버 교육 허용(시행령 개정, ’20.10)

[기존]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의무교육(8H)을 집합교육(강의, 시청각)으로 한정하여 직접 교육참여에 따른 불편, 현장관리 곤란
*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500만 원 이하), ‘19년 5,935명 이수

[개선] 비대면화 선제적 활성화 기조에 맞추어 건설업 교육 시 집합교육(강의, 시청각)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허용

▶ 건설업 교육 유예기한 마련(법 개정, ’20.12)

[기존] 건설업 신규등록 후 6개월 이내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교육 미이수 사례 발생

[개선]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시 건설업 의무 교육기한 연장 허용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법 개정, ’20.12)

[기존] 건설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건설분쟁조정제도를 도입·시행 중(‘88년~)이나, 제도 이용은 저조, 특히 실무전담 기구 부재로 이용자 불편 등 초래
* 최근 5년간 150건(‘15년 12건, ’16년 42건, ‘17년 39건, ’18년 33건, ‘19년 24건)

[개선] 자율적인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상설사무국 설치·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기능 강화

▶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공정성 방안 마련(기준 개정, ’20.7)

[기존]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가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점수로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성행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설계업무보다 제안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문제 발생

[개선] 발주기관 내부위원 비율 상향(50~70%→70~90%) 및 평가위원 인력 POOL 홈페이지 공개, 평가 1~2일 전 평가위원 선정으로 사전접촉 차단 등 합리적 방안 마련

▶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전차용역평가 개선(기준 개정, ’20.12)

[기존] 전차용역실적 인정범위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 PQ평가 기준”에서 정하지 않아 발주청의 임의적 판단 가능

[개선] ‘전(前)단계 용역’ 인정범위를 구체화 하되, 기본계획·설계 등 용역 종류와 토목·건축 등 분야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실적배점을 차등화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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