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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학원 등 소기업·소상공인 고충 해결에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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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0. 14.(금) 08:30 배포 일시 2022. 10. 14.(금) 08:30
담당 부서 기업고충조사과 책임자 과 장   정동률 (044-200-7831)
담당자 사무관 김재학 (044-200-7836)

국민권익위, 학원 등 소기업·소상공인 고충

해결에 적극 나서

- 14일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개최,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 및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 의견 청취 -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과 전국의 학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충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가 9월에 이어 10월에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14일 서울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함께 10월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회의는 전국학원연합회의 17개 지회장과 협의회장 등 학원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다. 현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학원 운영의 어려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고충을 초래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나 정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검토해 추후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9월 개최한 현장회의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무사회 등 단체뿐만 아니라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자동차공업사 대표 등 60여 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줬다.

 

예를 들어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통일된 지침에 따른 단속 실시(사법경찰 운영) 건의 쟁점 법령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및 해석 요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자문과 상표개발을 포함한 판로개척 지원 등이 있었다.

 

, 제기한 고충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쓴 국민권익위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쟁점 법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확인해 참석자에게 통보해 주는 등 현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주어진 권한 안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1712월부터 기업고충을 전담하는 기업고충민원팀을 만들어 다양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기업의 의견과 고충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왔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정책을 준수하면서 조기에 고충민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험 많은 조사관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려 이러한 조사활동을 이어왔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는 올해 914일에 기존 업무 범위를 확장해 기업고충민원팀을 기업·소상공인 등의 고충 해소를 위한 긴급대응 조직인 기업고충조사과로 확대개편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고환율과 물가상승 등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쉽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기업,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가 듣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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