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경기 평택시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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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05:15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9월 28일 경기 김포와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 및 검사과정에서 평택시 소재 돼지농장(3,4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 ~ 3km 이내 양돈농장 없음, 3~10km 56호(133,134마리)
중수본은 경기 평택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9월 29일(목) 04시부터 10월 1일(토) 04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