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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전남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관련 타운홀 미팅(12.14(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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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찾는 탄소중립의 길, 신안에서 첫발


- 탄녹위, 전남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관련 타운홀 미팅 개최(12.14) -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KAIST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12.14(수) 전남 신안군에서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관련 타운홀 미팅*을 개최,


*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


ㅇ 신안군 지역주민과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 전남 신안 지역은 수심이 낮고 바람이 많아 단일 구역으로는 세계 최대수준인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 전남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타운홀 미팅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2.12.14.(수) 14~16시, 신안군 압해읍 압해문화센터

ㅇ 참석자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산업부·한전·전남도청 등 관계기관, 신안군 주민대표, 풍력발전사업자 등 50여명

ㅇ 주요내용 : 지역주민, 해상풍력 사업자 등 애로 청취 및 해소방안 모색



□ 이날 행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은 풍력사업 관련 정부의 주요정책을 소개하고, 전남도청은 전남 해상풍력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ㅇ 또 신안군은 이미 시행 중인 지역주민 참여 태양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면서, 해상풍력 사업도 이와 유사하게 지역주민과 이익 공유*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 『신안군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18.10.5)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지역주민이 일부 투자하고 사업 수익의 일부를 배분


□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신안군 지역주민들은 풍력단지 조성으로 어업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것을 우려,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ㅇ 해상풍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 한편,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며 인·허가 통합기구 구축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ㅇ 또한, 군사용 전파 관련 풍력설비 높이 제한 완화, 풍력단지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접속설비의 적기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이날 토론을 주재한 하윤희 탄녹위 에너지·산업 전환분과위(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간사는  


ㅇ “신안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해상풍력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어 여타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은 “금번 신안에서 개최된 첫 타운홀 미팅에  이어, 수원(12.22) 및 부산(12.15) 등에서도 탄소중립 정책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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