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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임의·불법 시공 시설(8개소) 즉시 현장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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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임의·불법 시공 시설(8개소) 즉시 현장 개선조치

- 누전차단기 미시설,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 등 부적합 시설(12개소) 개선명령

 

- 신고제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 신고 1588-750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 집중점검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약 2달 여간 위험지역에 설치되거나 불법시공이 의심 또는 신고된 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 165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및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전기울타리 특별안전점검 개요

 

 

 

(점검기간) `22. 7. 25() ~ 9. 12()

 

(점검대상) 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 165개소

 

(점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주요내용) 임의·불법 시공 여부, 기술기준 및 안전관리 적합 여부 등 특별점검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에서 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금년 들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유사사고를 방지하고, 부적합시설 개선 조치 등을 위해 추진하였다.

 

* (`20.8) 경북 1, (`21.7) 평창 1, (`22.7) 옥천 2, (`22.8) 광주 1, 정읍 1명 사망

 

또한, 최근 수도권·중부지방 집중호우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태풍 추석 명절 동안 제초 작업 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하였다.

더하여, 전기울타리를 시설하여 사용하는 농가 등 사용자에게 전기울타리 전기시설 안전관리요령을 배포하고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등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하였다.

 

특히, 특별점검 기간동안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외부 식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신고제도(1588-7500)를 병행하여 특별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

 

점검결과,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미설치, 전용 누전차단기(개폐기) 미설치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임의·불법 시공 사례(8개소)가 확인되어,

 

현장에서 즉시 전기울타리용 전기배선 제거, 전용개폐기 설치 등 긴급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감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함께 사용자에게 엄중히 경고 조치하였다.

 

또한,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전용개폐기는 설치되었으나,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누전), 누전차단기 미설치, 규격 전선(비닐코드선 사용 등) 미사용안전관리 소홀 부적합 시설 12개소에 대해서는 개수방법, 미개수 시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였다.

 

산업부는 전기울타리 임의·불법 시공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기울타리 임의·불법 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불시 특별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ㅇ 향후,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 관련법령(전기공사업법 제4조의2)에 따라 고발조치(3천만원 이하 벌금 등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의·불법 시공이 의심되는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1588-7500)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신속히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다양한 안전홍보를 통해 전기울타리 사용자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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