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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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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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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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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전성준 (044-215-411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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