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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그룹감독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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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 주최(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후원)로 ’20년 1월29일(수)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세미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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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금융그룹감독체계 및 제도 운영현황을 토대로 현행?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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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감독제도?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향후 추진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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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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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0년 1월 29일(수) 15시?/ 은행회관 2F 국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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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 : 한국금융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후원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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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 민병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은성수(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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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 -[발제1] 주요국 금융그룹감독체계 운영 현황 및 시사점?(박창균 선임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 -[발제2]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 성과 및 과제?(이재연 선임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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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 이인호?서울대 교수(사회),?이창민?한양대 교수,?민세진?동국대 교수,?
????????????????김병호?한화생명 CRO,?이시연?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성복?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창?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최성일?금융감독원 부원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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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주요 참석자 : 김상조?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손상호?한국금융연구원장,?
????????????????????????????????????박영석?자본시장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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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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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계열사간?위험의 전이를 방지하고 금융감독의?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금융그룹감독제도를 도입한지?2년여가 지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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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본격적 제도시행에 앞서?그간의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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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2020년 1월 29일(수), 한국금융연구원(이하 금융연)과?자본시장연구원(이하 자본연)은?「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세미나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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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금융그룹감독 사례 및 우리나라 금융그룹 위험관리 방향?등에 대한?그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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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학계, 업계 등?관련 전문가들과 함께?보다 효과적인 금융그룹감독을 위한?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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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 참석자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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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그룹감독은?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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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세미나를 계기로 제도 추진방향에 대한?합리적 방안의 제시?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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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차원에서도?금융그룹감독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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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통해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등?제도가 비교적 빠르게 안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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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가 당장은?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이 제고되어 궁극적으로는?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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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나아가 감독당국도?금융그룹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그룹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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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의 정교화,?지배구조 등?비재무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그룹위험 관리 강화,?조속한 법제화 등을 위해?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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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요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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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박창균 선임연구원 발제)은 주제발표를 통해?EU·호주 등?주요국의?금융그룹감독제도 운영현황을 소개하고?국내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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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발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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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제도 운영현황)?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겸업화 진전으로“기관별”감독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어?금융그룹감독 원칙이 도출됨에 따라 EU·호주 등?주요국은 이 제도를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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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種·異種, 지주·非지주 등 구분없이 모든 금융그룹에 대해 “그룹차원”의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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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주요국은?복합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업권별 감독에 대한?보충적 감독(Supplementary Supervision)*?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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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수준의 자본적정성 유지,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대한 제도적 대응 장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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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주요국의 제도 운영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국제적 정합성 제고 차원에서?국내 금융그룹감독제도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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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은?그룹차원의 위험요인?종합적ㆍ포괄적으로 반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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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그룹?스스로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관리체계*?구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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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위험요인별 그룹한도 설정, 계열사별 한도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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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금융그룹 감독대상을 확정하는 경우?시스템리스크 등의 실질적 영향을 고려하되, 규제의 강도는 시장 환경과 감독 역량 등을 감안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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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내 금융그룹에는 금융 및 일반기업으로 이루어진?금산결합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적 특성 및 금융안정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추가적인 건전성 기준을 적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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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 발표에서?금융연(이재연 선임연구원 발제)은?「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지난 2년간의 시범운영에 대해 평가하고?신규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발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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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평가)?모범규준을 통한 시범운용으로?제도의 기초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입법화 추진 및 일부 개선과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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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감독당국은 금융그룹위험 평가·관리 등?금융그룹감독 역량을 확보하였고, 금융그룹은?대표회사를 중심으로?금융그룹차원의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체 위험관리정책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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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법제화가 뒷받침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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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향후과제)?현재 시행하고 있는?제도의 정교화 및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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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그룹위험을 유형별로 나누어 평가하기 보다는?다양한 그룹위험?종합적으로?반영?그룹위험 평가방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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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위험의?정확한 위험액 산정?어렵기?때문에?등급산출 방식으로?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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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위험관리?평가결과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자본적정성 평가등급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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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차원?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의?자율감시체계 확립(소위 Pillar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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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의?재무상황,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등에 대해?접근이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적절하게?시장과 투자자에게 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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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지배구조 개선을 위한?추가 규율체계*?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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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모범규준은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및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규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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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복수의 업권으로 구성된 복합금융그룹 특성상?각 업권별 감독 부서간 조정을 위한?총괄 부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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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글로벌화 추세를 고려할 때,?감독당국 간 정보교류??협력업무 확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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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금융그룹이?스스로 리스크?측정·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감독당국은 그?시스템?점검하는 소위 PillarⅡ 제도의?적용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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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등의 역량이 충분치 않은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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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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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세미나에서?제시된 과제들과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1분기 중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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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해관계자들의?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모범규준을 개정·연장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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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용어 설명 >


■?복합금융그룹 :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단, 금융지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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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감독대상: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6개 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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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사 :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ㆍ자본총액 및 소유ㆍ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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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감독원칙?: Joint Forum에서 제시한?지배구조,?자본적정성ㆍ유동성,?
????????????????????????????????③리스크관리,?감독자 권한,?감독자 책임 등 5개 부문에 관한 감독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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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위험 : 동일그룹內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전이위험),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위험(집중위험) 등을 모두 고려한 그룹 차원의 고유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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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금융위원장 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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