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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주식리딩방을 이용한 선행매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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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은 주식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고 `기소의견` 으로 검찰에 송치

 

- 금융위 특사경 출범(`22.3.31.) 이후 1호 수사사건으로서, 일반적인 `선행매매` 사건에 비해 처리기간이 약 절반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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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은 최근 소위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22.9.16.)하였습니다.

 

 *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 중 하나로,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

 

ㅇ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특정 종목(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주가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약 1시간 소요)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 A씨는 3개월 동안 수백~수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고, 부당이득의 규모는 총 2억 원에 달합니다.

 

 

주식리딩방 운영자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고,

 

ㅇ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속칭 ‘바람잡이‘ 로 활용하여 회원들에게 매수분위기조성하는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금번 수사의 특징과 의의


□ 이 사건에 대해 이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불법 리딩방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설치(`22.3.31) 이후,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22.4.12.)를 거쳐 `수사(형사절차)`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선행매매 유형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기소 전 단계)까지 일반적으로 대략 1년~1년 6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나,

 

ㅇ 동 건의 조사 개시부터 수사완료 기간약 8개월(조사 개시 `22.1.3.)로서 자본시장특사경을 통한 직접수사효율성보여준 사례입니다.



3

 

투자자 유의사항

 

□ 주식리딩방 운영과정에서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고가의 이용료지불하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존재할 수 있지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1.5.3.(조간)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소위 주식전문가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와 같은 행위는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종목 추천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추천`이 아닌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당국은 동 사건과 같이 일반투자자피해 우려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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