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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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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조치 시행


 

□ 법무부는 최근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 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2. 10. 1.부터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을 제한합니다.


□ 마약류 유통과 투약 등 관련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정시설이 마약류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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