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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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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 2018년 출생아동 중 가정양육아동 2만 4,756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078명 복지서비스 등 연계·지원 등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2년 「만 3세 아동 (2018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4분기(10월~12월)에 실시하고 있다.

     * 조사대상 : 전년도 말일 기준 만 3세 아동(2018년생) 중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 하지 않는 아동

    ** 만 3세 선정이유 :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어린이집, 유치원)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

 ○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만 3세 전체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 해외 체류 아동 등을 제외한 가정양육아동

□ 조사 대상 아동은 총 2만 4,756명(2018년 출생아동 33만 2,787명 중 7.4%)으로, 전년(2만 6,251명)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이는 출생 아동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 연도별 출생아 수 : (2017년생) 36만 3,519명 → (2018년생) 33만 2,787명

<‘22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대상아동 규모>

출생 아동

어린이집 재원 아동

유치원 재원 아동

해외 체류 아동 등

조사대상 아동

332,787

(100.0%)

165,925

(49.9%)

133,072

(40.0%)

8,953

(2.7%)

24,756

(7.4%)

 ○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2만 2,665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약 8.4%에 해당하는 2,078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였다.


< 필요서비스 연계 사례 > 

 ? (A가정) 

    △아동: 뇌전증을 앓고 있어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고 가정양육 중

    △가정환경: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자녀 3명을 양육 중

  ☞ (조사결과)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제공되지 않고 있고, 아동의 문제행동과 발달 지연 등에 따른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

  ☞ 1) 체계적인 아동 교육을 위해 아동 및 형제 1명 → 드림스타트 연계
     2) 행동 교정 및 사회성 습득을 위해 형제 1명 → 심리치유서비스 지원
     3) 부모에게 양육방법 등을 안내하여 아동발달지원
     4) 의류 등 후원물품 지원

 ? (B가정) 

    △아동: 기저질환이 있는 아동으로 발달 지연 추정

    △가정환경: 쌍둥이 형제 중 한 아동은 어린이집에 재원중이나, 다른 한 아동은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가정양육 중

  ☞ (조사결과) 주거지원을 포함한 물질적 지원 및 아동돌봄 지원 필요

  ☞ 1) 체계적인 아동 돌봄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2)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제공

 ? (C가정)

    △아동: 아동의 발육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는 없으나, 한국어 구사가 원활하지 않음

    △가정환경: 외국인 母의 한국어 구사가 원활하지 않아 생활 및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호소함

  ☞ (조사결과) 한국어 소통이 불가하여 드림스타트 연계는 어려움

  ☞ 지역다문화가족센터에 연계하여 한국어 공부, 다문화 가정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부모교육, 사례관리 등을 요청하였으며, 추후 드림스타트로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


 ○ 읍·면·동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1명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 아동학대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12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9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였다.

   - 나머지 3명 중 2명의 아동은 사망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1명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 (A아동) 15개월 아동 사망한 뒤 3년간 시신을 은닉한 사례로 검찰 수사 중(B아동) 아동학대와 무관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

〈‘22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결과〉

대상자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 소재안전 확인

경찰 수사의뢰

소계

현장종결

서비스연계

아동학대

의심신고

소계

이상없음

수사 중

사망

24,756

24,744

22,665

2,078

1

12

9

1

2

(100%)

(99.95%)

(91.55%)

(8.39%)

(0.00%)

(0.05%)

(0.04%)

(0.00%)

(0.01%)

  * 수사의뢰 : 아동의 소재확인이 불가능하고 거주지에 주거하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조주은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 “앞으로도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대응 시스템 및 협력체계를 튼튼히 정비하고, 소재 미확인 아동에 대해서는 신속히 소재 파악하여 아동학대 범죄혐의가 확인될 시 엄정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올해 10월∼12월에는 2019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 2022년「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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