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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서 환적 컨테이너 운임을 삭제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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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2. 9. 27. 경향신문) >

◈ (단독) 소송 끝나기도 전에 안전운임 적용범위 줄인 국토부

 ㅇ 2021년 적용 고시 취소소송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환적 운임 고시 삭제...

 ㅇ 조오섭 “앞에서는 안전운임제를 합의하고 뒤에서는 독단적으로 고시를 삭제한 이중적인 태도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되고 있으나, 선사는 환적 컨테이너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2020년 적용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환적 컨테이너가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고시하였으나, 대법원은 환적 컨테이너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22.4.14)하였습니다.

* “환적 컨테이너가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보아 안전운임을 산정한 것은 「화물법」 규정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 위임입법 한계 일탈”(2021두61079, `22.4.14)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환적 컨테이너의 안전운임 적용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2021년 적용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2022년 환적 컨테이너 운임을 안전운임에서 삭제하였습니다(`22.7.1)

*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화물연대)가 모두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 보고(`22.4.20)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공유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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