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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혁에 힘을 모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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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해당 첫 회의(Kick-off)926일에 개최하였다.

  

  동 전담조직(TF)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부처 공동으로 운영하되 관련 유관기관과 학계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공동팀장)을 포함, 17개 기관 19명으로 구성

 

  이번 첫 회의(Kick-off)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청양군)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전담조직(TF) 운영계획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지자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부문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붙임1 참조).

또한, 환경부는 그간 축산 관련 단체, 농협, 지자체,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공유하였다(붙임2 참조).

 

  한편,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며,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업자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협업을 통해 그간 연구 결과물과 상기 제도개선 제안 방향을 토대로 정기적인 전담조직(TF) 운영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바이오차 등으로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라며, “관련 규제 및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이상진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전담조직(TF)을 통해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축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가축분뇨 제도개선 주요 방향 제시안(농식품부)

     2. 가축분뇨 관련 제도 개선 방향(환경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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