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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자동차용 선루프씰 부품 구매입찰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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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베바스토코리아*가 실시한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디알비동일, 유일고무㈜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4,6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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