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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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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여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대폭 강화계획이라고 1014() 밝혔다.

 

 

* 1) 150$ 이하(미국은 200$) 자가사용 물품·부가세 미부과 (정식 수입신고 생략),
2)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요건구비 의무 면제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ㅇ 도용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밀수 등 불법행위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단하여 국민 피해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총 120, 388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하였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 되는 추세이다.

 

 

       * 최근(3) 적발현황 : (’20) 69,104억원 (‘21) 162, 281억원 (’22.1-8) 120, 388억원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난 업체의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불법 수집·도용) 열린장터(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회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570여 개)무단으로 이용,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6억 원 규모)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  판매용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 · 관계법령 요건 승인 등 없이, 국내 반입한 밀수·부정수입

 

 

   ② (해외 판매자와 공모) 국내 업체 B회사는, 가짜 향수 3,000(시가 3억원 규모)국내밀수하기 위해, 해외의 위조상품 공급업체불법 보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300여개)도용하여 국내 배송하게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 → 지재권 침해 상품을 국내 반입한 밀수행위

 

 

 

   ③ (지인 명의 도용) 국내 판매업체 C회사 등 5개 업체는, 정상 물품 수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60여명의 지인들을 속여서 넘겨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이용하여,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문신용 마취크림 5만여 점(시가 2.7억원 상당)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 관계법령 요건 승인 등이 없는 불법 의약품을 국내 반입한 밀수행위

 

 

윤태식 관세청장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 밝히면서,

 

 

   ㅇ 관세청은 중국광군제(11.11), 미국블랙프라이데이(11.25)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9.22.~11.30.)을 시행 중임을 강조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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