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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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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복제약사인 알보젠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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