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법무부]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

btn_textview.gif

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 법무부(장관 추미애)2020. 2. 21.()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3M 포스트잇 팝업 엣지 디스펜서 콤보 ED-100
바이플러스
이케아 MALA 몰라 화이트보드펜 4색
바이플러스
물놀이 성인 어린이 암튜브 팔튜브 물놀이튜브 암링
칠성상회
손쉬운 내차관리 C99김서림방지제200ml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