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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처음 보는 외래 식물병해충 반드시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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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은 봄철을 맞아 외래 식물병해충으로부터 농업 및 자연환경 등에 주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래병해충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 ? 기후 변화 등 여건 변화로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 처음 발견되는 의심병해충은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 * 관련규정 : 식물방역법 제19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신고 등) 및 동법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이를 위해 정부혁신의 하나로 대학, 연구소의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외래병해충 발견 시 검역기관이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올해 3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 식물재배자, 수입자·관세사 등은 국내 처음 발견된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을 발견할 경우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토록 법적 근거를 두었으나, 식물병해충 연구자의 경우 신고 의무 규정이 없어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였다.
? ? 외래병해충은 국내 유입 시 농업과 자연환경에 직접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손실되는 금액이 많아 세계 각국은 조기 발견을 식물보호에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검역본부는 수입식물 및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수출입식물에 대한 검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 수입식물 검역 및 해외여행객은 2019년도 기준 각각 4,676천 건, 9,355만 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2010년 대비 각각 1.3배, 2.2배로 대폭 늘어났다.
? ? 이에 붉은불개미,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식물류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선박, 일반 공산품 등 비식물성 물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공항만 주변에 예찰 트랩(trap)을 설치하여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할 계획이다.
? ? 또한, 사과·배나무에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농산물 수출단지에 대한 예찰과 예방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올해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해‘인 만큼 외래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입 전 단계에서부터 통관, 국내 단계에 이르기까지 신속 정확한 조치를 통해 불안을 말끔히 씻어낼 것”이라며,
? ? 외국에서 가져온 식물류는 반드시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하여 금지품 해당 및 병해충 잠복 여부에 대해 검역을 받고, 외래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황금시간(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1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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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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