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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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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을 제정하여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ㅇ 금번 고발지침은 그 간 사안별로 공정위가 결정하였던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지정자료 제출 위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사업내용 보고 위반,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위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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