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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22년 제52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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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집중호우·태풍 피해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포함)

o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 TV수상기에 대해 2개월 간 수신료 면제를 의결함.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용인시(강원) 횡성군, 홍천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 (경북)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나.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국 6개국(무궁화 7호 위성의 제19~24번 위성방송국)에 대한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에 동의하였음.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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