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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우리나라, 무기거래조약(ATT) 제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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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8.26.(금) 제네바에서 개최된 무기거래조약(ATT : Arms Trade Treaty)* 제8차 당사국회의 폐회식에서 만장일치로 제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임기 : '22년 8월-'23년 8월)으로 선출되었다.


    * 무기거래조약은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총 111개국 당사국, 2014년 12월 발효)으로, 당사국회의는 ▴조약 이행평가, ▴조약의 이행 및 보편화 증진 관련 권고사항 채택 등 주요사항을 논의·심의하고 당사국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무기거래조약의 핵심 의사 결정 기구


  ㅇ 우리나라가 무기거래조약 당사국회의 의장국을 맡은 것은 동 조약이 국내 발효된 2017년 2월 이래 최초로, 주제네바대표부 정무 담당 차석대사가 당사국회의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 금번 무기거래조약 의장국 수임은 우리나라가 수출통제 선도국으로서 ▴제5차 당사국회의 부의장('18-'19년) 및 ▴운영위원회 위원('21-'22) 수임 등을 통해 무기거래조약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 우리나라는 제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으로서, 무기거래조약 실무그룹 회의('23년 2월, 4월) 및 당사국회의('23년 8월)를 주재하고, 사무국 및 부의장단, 보조기구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주요 의제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 우리 정부는 이번 무기거래조약 당사국회의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수출통제 및 비확산 관련 국제 논의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책임 있는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나갈 것이다.


붙임 : 무기거래조약(ATT : Arms Trade Treaty) 개요.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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