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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피에이치에이(주)의 기술유용행위 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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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피에이치에이(주)*(이하 피에이치에이)에 시정명령(기술자료 반환·폐기명령 포함)과 과징금 10억 8,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피에이치에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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