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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무인점포 현황조사 및 다중이용업 지정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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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무인점포 현황조사 및 다중이용업 지정 검토 추진




- 2023년 무인점포를 포함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운영하는 형태의 무인 점포에 대해 현황조사 및 소관 부처 협의를 실시하고, 화재위험평가를 통하여 다중이용업소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무인점포(카페·노래방·음식점·PC, 게임제공업 등 26개업종)영업주 또는 종업원은 해당 영업장의 정기 점검, 교육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은일반 무인점포라 해도 특정소방대상물에 입점했을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건축물 전체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영향 등으로 무인점포(카페·밀키트·사진관·노래방·문구점·세탁소 등)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어, 소방청은 2023년도부터 무인점포 등을 포함해 화재위험평가를 진행하고, 무인점포 중 긴급하게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건축물 및 영업장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시설법 제22(자체점검)

화재예방법 제7(화재안전조사)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실시

· 소방관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화재안전조사 실시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해 화재 발생 가능성 및 위험성 등을 예측·분석·평가(A~E등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화재위험평가 결과 키즈카페·방탈출카페·만화카페 3개 업종이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 시행규칙 개정(‘22.6.8시행)으로 다중이용업으로 편입한 바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로 해당되지 않는일반 무인점포의 경우 전국에 업종·업소별 정확한 통계 현황 파악을 위해 소관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화재위험평가 결과상 화재안전등급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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