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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복지 규제혁신TF 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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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규제혁신TF 2차 회의 개최
- 규제혁신 TF 논의를 통해 개선곤란 과제 2개, 개선 추진 결정 -

□ 보건복지부는 8월 26일(금) 오후 3시 「보건복지 규제혁신 TF」(팀장 조규홍 제1차관)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6월 21일(화)부터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 이번 2차 TF 회의는 지난 6월 27일(월) 개최한 1차 회의 시 논의한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 국민들이 제기하였던 건의과제 중 불수용 및 중장기 검토 과제의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한 집중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 이번 TF 회의에서는 기업이 느끼는 현장 애로사항, 국민 불편사항 등 8개 건의사항을 논의하였으며, 개선하기로 결정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 현행 인체유래물은행*은 개별 병원 등이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여러 병원 등이 공동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유권해석)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인체유래물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함

   ** 인체유래물은행 :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내용 개선】

 ○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신고 전화번호’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많은 신고 민원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표지판에 게재되는 위반사항 신고방법 내용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방법을 추가할 계획이다.(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

□ 한편,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89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약 3달 동안 32개 과제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57개 과제는 차질없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8월 26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보고)

□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TF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과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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