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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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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시안 발표 -


주요 내용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공청회 등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 발표 예정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2019)2,662(2020)1,197(2021)2,269(2022.1학기)1,596(2020,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되어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과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개정법률안 발의: 이태규의원(2022.8.18.)/강득구의원(2022.9.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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