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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2)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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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6.12()-17()(현지시간) 6일간 개최된 12WTO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과문서인 각료선언이 채택되고, 주요 의제별로 7개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이 채택(참고1)

 

     * 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2년 개최 관행)

    ** 팬데믹 대응 관련 각료선언 코로나 백신 지재권 관련 각료결정 식량위기 대응 관련 각료선언 WFP 제안서 관련 각료결정 수산보조금 협상(각료결정)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움(각료결정) 위생검역 협정(SPS) 관련 각료선언

 

MC-12에서 회원국들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막판까지 치열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당초 보다 이틀 늦게(6.17()) 폐막함

MC-12 각료선언WTO 회원국의 의견합치(컨센서스) 하에 채택되는 최종 결과문서로서,

 

ㅇ 동 각료선언은 다자무역체제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여성·환경·소상공인(MSMEs) 포용적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ㅇ 특히 WTO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에 대응하여 WTO 3대 기능* 개혁하기 위한 작업 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

 

     * 규범 협상(입법) / 이행·모니터링(행정) / 분쟁해결(사법)

 

MC-12 각료선언의제별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팬데믹 대응(무역과 보건) 백신 지재권 관련

 

(주요 내용)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한 코로나19 및 향후 미래 팬데믹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

 

  (팬데믹 대응) 의료물품 관련 수출제한 자제, 투명성 강화, 무역원활화 WTO 내 정책수단을 활용한 팬데믹에 대응

 

  (백신 지재권) 개도국*들이 백신관련 특허에 대해 기존 WTO TRIPs 협정에 비해 완화된 요건 하에 강제실시**를 시행하도록 허용

 

     * 우리나라는 개도국이 아니므로 동 결정 원용이 불가하며, 개도국 중에서도 수출역량이 큰 국가(: 중국)도 사실상 원용이 불가하도록 합의

 

   ** 긴급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특허실시를 허용하는 제도

 

(향후 대응) 코로나19 백신 등 의료물품의 생산·교역 원활화, 무역 관련 조치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팬데믹 극복 노력에 기여할 예정

식량안보 및 WFP(World Food Programme, 유엔세계식량계획) 관련

 

(주요 내용) 코로나19, ·우 사태 등으로 인한 농식품 공급망 교란, 식량·비료 등 투입재 가격 급등과 같은 식량위기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 노력을 반영

 

   (식량안보 각료선언*)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글로벌 농식품 시스템 회복력을 위한 불필요한 수출제한·금지 조치 자제, 식량안보를 위한 각국의 긴급 조치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할 것을 약속함

 

     * Emergency Response to Food Insecurity

 

   (WFP 각료결정*) 빈곤과 기아 퇴치,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유엔세계량계획(WFP)의 인도적 식량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WTO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WFP가 인도적 원조를 위해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향후 대응) 우리나라도 전세계 식량안보를 위하여 식량 공급망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노력하고, 식량상황이 취약한 국가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원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참고3)

 

(주요 내용) 21년 간 이어진 수산보조금 협상이 MC-12에서 타결

 

   - 수산보조급 협정상 금지되는 보조금은 불법어업(IUU), 남획된 어종 어획에 대한 보조금

 

   - 한편,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특혜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영되지 못했고, 협정 발효 후 4년 내에 동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협정은 실효되는 것으로 합의됨

 

(향후 대응) WTO 수산보조금 협정 타결에 따라 면세유, 원양어업 조건부 보조금을 비롯한 우리 수산보조금에는 직접적 영향이 미미함

 

   - 다만,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쟁점들을 협정 발효 후 4년 내에 협의하기로 했으므로 이에 대해 적극 대응 필요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움 연장 결정

 

(주요 내용)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모라토리엄) 연장

 

     * 연장 기한: ‘23.12.31일 이전 MC-13 개최시 MC-13까지
‘23.12.31일 이후 MC-13 개최시 ’24.3.31까지 연장 (통상장관 또는 일반이사회가 별도로 연장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 ‘98년 각료선언 당시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지속을 합의한 이후, 매회 WTO 각료회의 계기 차기 각료회의까지 무관세 모라토리엄을 지속키로 합의

 

(영향) 금번 합의를 통해 한류 컨텐츠 수출 등 디지털 제품 교역환경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됨

 

SPS* 각료선언 채택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주요 내용) WTO SPS 협정상 권리의무를 재확인하고, SPS 이행 개선을 위해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차기 각료회의에 보고(신규의무 부과 없음)

 

(향후 대응) 기존 협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국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검역역량 강화 국제적 협력 지속

 

평가 및 의의

 

(성과 도출) 이번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164)의 의견합치(컨센서스)를 토대로 각료선언에 합의

 

   - 각료선언 채택은 세계경제가 직면한 각종 현안*에 대해 WTO 다자 플랫폼을 통한 정책공조의지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각료선언에 WTO 개혁, 환경, 무역과 여성, 소상공인(MSMEs) 등 관련 내용도 포함

 

   - 또한 10차 각료회의(`15.12) 이후 7 만에 식량위기, 수산보조금, 팬데믹 대응 등 다자 차원의 성과물이 도출된 바,

 

     * 11차 각료회의(`17)에서 각료선언 및 다자 결과물 도출에 실패하면서 WTO 위기론 심화

   - 이는 MC-12에서 성과를 도출해서 WTO 위기론을 극복하고 다자무역체제 복원 논의에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결집한 결과

 

(WTO 개혁) 또한 MC-12 각료선언WTO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취지의 문안이 포함

 

   - 그간 WTO 내외에서 개혁 필요성 지속 제기되어온 가운데 MC-12 계기에 개혁 논의 개시에 공식적으로 합의함으로써,

 

   - 향후 WTO 3대 기능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다자무역질서 복원논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러우 사태) 당초 러우 사태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할지 우려가 있었으나 현안 논의와 정치적 규탄을 분리하여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

 

   -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EU(27개국), 영국 등 주요국과 별도 행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함 (참고2)

 

한편, 수석대표로 참석한 안덕근 본부장·· 등 주요국 장관들과 면담을 갖고 IPEF·FTA 등 각종 양자·다자 통상현안을 논의함

 

ㅇ 또한, 제네바 현지 내 학계, 로펌 등 WTO 개혁 전문가들과 향후 분쟁해결체제 복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아울러 국제무역센터(ITC)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여성 및 개도국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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