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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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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 830() 91(), 이틀에 걸쳐 서울 부산에서 수출기업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1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 [1] 서울 : 8.30.(화), 14:0018:00, 코엑스(COEX) 2층 아셈볼룸
[2] 부산 :   9.1.(목), 14:0018:00, 벡스코(BEXCO) 2전시장 35A

 

 관세청은 우리 기업수출 확대 통관분쟁 예방기여하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개최하여 최신 해외 통관정보 외국 세관 통관 시유의사항을 수출,물류업계에 제공해 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8개 주요 교역국파견되어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발효(미국), ‘비대면 통관심사 도입(인도)  각 국 관세행정최근 동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 미국(워싱턴·로스앤젤레스), 유럽연합(벨기에), 중국(북경·청도·상해), 일본,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관세 분야 담당자발표자 초청하여, 튀르키예무역환경, 세관 통관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본 설명회 참여비용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8 2()부터 26()까지 참여 신청가능하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상단팝업창 또는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한편, 8개국에 파견된 관세관들 현지 통관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층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창구또한 운영된다.

 

 다만,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본 설명회 참여 신청자 개별 요청한 자에 한해서가능하므로, 사전 신청을 잊지 않아야 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불확실성확대되면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을 비롯해 해외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지속 발생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 등 많은 관계자들이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여, 주요 교역국최신 관세행정 동향파악하고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사전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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