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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와이제이에듀케이션의 부당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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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하 ‘와이제이’)이 2021년 6월부터 홈페이지(www.yj.co.kr)를 통하여 합격생 배출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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