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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아시아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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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일부 하도급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아시아(이하 아시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 등을 의결하여 시정조치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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