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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49인 제재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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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49인 제재조치 결정
-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인 명단공개, 17인 출국금지, 30인 운전면허 정지 요청 -



여성가족부는 17일(금)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6.10일(금) 개최)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인의 명단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17인)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30인)을 요청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되었으며, 이후 제도 시행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대상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추진현황(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구분

’21년 하반기

’22년 상반기

명단공개

2(1)

11(19, 22)

출국금지 요청

9(12, 27)

42(122, 23, 317)

운전면허 정지 요청

16(16, 210)

98(145, 223, 330)




특히, 제재조치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와 양육비 채무액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양육비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제재 조치 후 양육비 지급 주요사례

 

(사례 1) 양육비채무자 ㄱ씨는 양육비 채무액 15.5백만 원 미납으로 지난 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22.3.103.11 서면) 후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통해 운전면허가 정지(’22.4.288.5) 되었으나, 정지기간 중 양육비 채무액을 완납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되었다.

 

 

(사례 2) 양육비채무자 ㄴ씨는 미지급 양육비 채무액이 54백만 원으로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로서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공시송달 후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채무액 중 일부인 9백만 원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사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제시하여 양육비채권자는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5천만 원→3천만 원, 시행령 개정중) 완화 등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를 통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지난 1년간 양육비 제재조치 제도의 안착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으며, 양육비 이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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