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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생계보장 및 자립지원과 함께 이제 ‘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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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생계보장 및 자립지원과 함께 이제 '포용'으로
- ?2022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수립 -

?□ 통일부는 오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위원장: 통일부차관)를 개최하여 ?2022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의3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지난 '21년 5월에 수립한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1~'23년)?이행을 위한 2년차 계획에 해당합니다.

? o 통일부를 비롯한 20개 정부 기관과 3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시행계획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비전인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 올해 6개 분야 51개 세부과제의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 참여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이번 ?'22년도 시행계획?은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①취약계층 지원 강화 ②정서·심리지원 내실화 ③지역공동체 역할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① 정부는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에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운영을 시작하고, 취약 탈북민 신속·일괄 지원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세부과제 2-2)

??? - 새로 설치되는 ‘안전지원팀’은 통일부(총괄)-지자체(거주지 보호)-경찰청(신변보호)-하나센터(사례관리 등) 간 현장 협력망을 긴밀히 연계하고, △위기감지 지표 개발 및 운영 △주기적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사회·심리적 위기 징후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o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업 체계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합니다.(세부과제 3-4)

??? - ?고독사예방법? 제정('20.3.30) 및 시행('21.4.1)으로, 정부의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통일부는 보건복지부와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른 현황을 공유하고,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고독사 위험군 지원 방안 논의에 함께 참여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 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 o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긴급생계지원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세부과제 3-4)

??? - 긴급생계지원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생계 유지가 곤란한 탈북민을 위한 보충적 재정지원이며, 최근 3년간 집행액(예산조정)이 예산액을 지속 초과하는 등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지원 확보 필요성도 고려하여, 통일부는 '23년 긴급생계지원 예산을 '22년 예산 2억 5,400만원에서 '21년 집행 수준(5억 5,3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o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한 탈북민 수요 맞춤형 통합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세부과제 3-1)

??? -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와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하여, 탈북민 개인별 맞춤형 지원제도(정부, 지자체, 민간 포함)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 복지수요에 대한 선제적 파악 및 필요정보의 적기 안내를 위해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면 개편 추진('19∼'22년)

? ② 정서·심리 지원 내실화를 위해서는 △주요 상담거점(하나원-하나센터-남북통합문화센터)* 간 연계(세부과제 3-6) △심리안정·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탈북민 맞춤형 휴식 프로그램 신규 운영(세부과제 3-7) △심리상담 사후 지원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세부과제 6-7)

????? * △하나원(‘마음건강센터’): 교육생 대상 심리검사, 정신과 진료, 개인·집단상담,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하나센터: 전국 25개 하나센터에 심리·취업·복지 분야 전문자격을 소지한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서비스 제공('21년 실적 12,985건) △남북통합문화센터(심리상담센터 ‘마음숲’): 부부·가족·개인 등 대상별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운영('21년 실적 2,470건)

??? - 하나원의 초기 심리상담 및 관심군 확인, 하나센터의 거주지 정착과정 심화상담, 남북통합문화센터의 대상별 맞춤형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 - 또한, 하나센터의 심리 상담 결과에 따라 △집중사례관리 대상 편입 △분야별 심리치료,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③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과 생활 기반이 되는 지역 공동체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21.1.5 공포, 제4조의2)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책무가 법률에 규정된 만큼, 지자체 중심으로 탈북민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 * 지역협의회: 지방자치단체(거주지 보호담당관), 하나센터, 종교·민간단체, 의료·교육 기관 등 거주지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2조의3)

? o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족 결연 △공동 문화행사 등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o 개관 2주년이 되는 남북통합문화센터도 △‘남북생애나눔대화’ 등 센터 대표 콘텐츠를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등 남북주민 간 상호 이해·소통·교류를 위한 전국적 통합문화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업하여 ?2022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 o 우리의 이웃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적응을 돕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2022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1부(별도 배포).?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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