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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자감독 확대를 통한 가석방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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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확대를 통한 가석방자 관리 강화
- 가석방자 전자감독 범위를 종전 4대 강력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 -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시행 ’20. 8. 5.)에 따라 광복절 기념 가석방부터 전자감독 확대 실시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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