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7)

btn_textview.gif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7)

▣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 등 2개 약제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 및 항암제 ‘베스폰사주’ 급여 확대(2022.2~)
▣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2022.3∼)
▣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관련 적정수가 개선방안 마련 (2022.2∼)
▣ 건식 부항 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 인정(2022.3∼)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 (2022.4∼)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27일(목)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2차관)를 영상회의로 열어,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방안, △건식 부항 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을 의결하고,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의결하여 해당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2022년 2월~).

 ① 비줄타점안액 2.5, 5 밀리리터(2개 품목) : 녹내장 치료제

 ② 스킬라렌스장용정 30, 120 밀리그램(2개 품목) : 건선 치료제

□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비줄타점안액 0.024%

2.5ml, 5ml

(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

㈜바슈헬스

코리아

14,095(2.5mL)

21,143(5mL)

스킬라렌스장용정

30, 120

(디메틸푸마르산염)

코오롱제약()

448(30mg) 1,120(120mg)

 

□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제약(주), 2019년 10월~)’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022년 2월~).

 ○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관해유도요법**’에 적용되던 보험급여를 ’필라델피아 염색체(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유도요법‘까지 확대 적용하고,

    * 9번과 22번 염색체의 장완(長腕) 말단의 일정 부위가 상호 위치 교환하여 짧아진 22번 염색체를 말하며, 이 염색체는 백혈병 세포의 증식기능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짐
   ** 골수와 말초혈액에서 백혈병 세포의 수가 발견되지 않을 정도의 상태인 완전 관해(寬解, complete remission)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항암요법

   - ’필라델피아 염색체(양성,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공고요법*‘에 대해서도 선별급여(100분의 30 본인부담)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관해공고요법: 조혈모세포이식술 시행 전까지 관해(寬解, complete remission)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암요법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베스폰사주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한국화이자제약()

11,445,800/1mg

 

□ 이번 결정으로 신규 2가지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존 1가지 약제는 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ㅇ 비줄타점안액 2.5, 5밀리리터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11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스킬라렌스장용정 30, 120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91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7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2월 1일(화)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

□ 올해 3월부터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일환으로, 뇌·뇌혈관(2018.10.), 두경부(2019.5.), 복부·흉부·전신(2019.11.) MRI 검사에 이어 의료계 논의를 거쳐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였다.
□ 척추는 목과 등, 허리 등 주요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뼈를 말하며, 경추, 흉추, 요천추, 척추강 등 4개의 해부학적 부위로 이루어져 있다.

    * 경추(목뼈), 흉추(가슴뼈), 요천추(허리뼈·엉치뼈 등), 척추강(척추뼈 내 공간)

 ○ 그동안 척추 MRI 검사는 급여기준에 따라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되었다.

 ○ 이번 건정심 의결로 올해 3월 중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암, 척수질환 등 외에도 ①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②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 급여를 적용한다.

    * 척추 탈구, 일부 척추변형, 척추 또는 척추 주위의 양성종양 등

   - 또한, 퇴행성 질환 외의 경우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하며(급여횟수는 질환별 상이),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 척추 MRI 검사 급여적용 기준 >

 

기존

개선

퇴행성 질환

-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군*

퇴행성 질환 외

,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

(추가) 척추탈구, 척추변형, 척추 양성종양 등의 척추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이번 급여화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한 것은 전체 척추질환자 중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자인 점,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 등으로 수요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 단순 요통 질환자에 대한 MRI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MRI 이외 영상검사(X-ray)의 의학적 유용성이 큰 점 등이 감안되었다.
 ○ 향후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 등과 함께 척추 MRI 검사의 급여화 이후 재정 및 행태, 청구 경향 등을 지켜보면서 급여범위 추가 확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시행은 건정심 의결 이후 행정예고(2월 중)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의 MRI 검사 부담이 기존에는 평균 36~70만 원에서 1회에 한해 10~20만 원 수준(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1/3 이상 대폭 감소하고,

 ○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 및 척수질환자,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약 145만여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당초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지난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급여 적용방안,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건정심 상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고 설명했다.

<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방안 >

□ 올해 2월 중으로 예정된 두경부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함께 두경부 관련 필수·중증 수술 등 수가를 개선한다.

    * (갑상선·부갑상선) 악성과 양성의 중간단계인 세포에 대해 경과관찰 시 1회(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질환 의심 시 1회 등

 ○ 이번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시기에 맞추어, 갑상선생검 등 검사 항목, 갑상선암 등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등 24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 두경부 관련 수가 개선을 통해 기존에 저평가되어왔던 필수적 검사, 중증질환 수술 등에 대한 수가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건식부항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 >

□ 보건복지부는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건식 부항 시 1회용 부항컵을 별도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현행 부항술은 건식 부항과 자락관법(일명 습식부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산정지침에 따라 자락관법을 시행한 경우에만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건식부항 시에도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 부항컵은 환자의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건식부항의 경우에도 피부 자극을 통해 미량의 체액과 혈액의 오염으로 인한 감염 우려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건식 부항의 경우에도 1회당 1회용 부항컵 최대 5개 이내까지 별도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 확대는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 >

□ 보건복지부는 그간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간호사의 이직율이 높아**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입학정원 : (’19)20,383명 → (’20)21,083명 → (’21)21,783명 → (’22)22,483명(+700)
   ** 간호사 이직률은 15.2%, 전체 산업군 이직률 4.9%(’19년 기준)
 ○ 또한,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19.6%)이 전체 간호사 이직율(15.2%)보다 높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 신규 간호사의 이직율 감소에 효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민간의료기관에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 신규간호사 이직률: (시행 전) 23.5% → (시행 후, 2차 연도) 16.3%(7.2%P감소)

□ 이번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의료기관별 상황에 맞게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다양한 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지원한다.

   - 참여 의료기관은 야간 시간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상시적인 병동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간호사와 응급 결원 등으로 긴급하게 대체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체 간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대 근무시간은 다양하게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전담간호사) 간호 교육 업무를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배치도 지원한다.

    * (교육전담간호사) 간호 교육과정 총괄 기획·운영 및 평가, 개발. 현장교육간호사 및 신규 임상교육간호사(프리셉터)에 대한 지원 및 지도 등 담당
   ** (현장교육간호사) 신규임상교육간호사(프리셉터) 지도·평가 및 임상 현장에서 신규간호사 교육 운영

□ 이번 시범사업은 2월 중 공모를 거쳐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하며,

 ○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정부 70%, 의료기관 30%)한다.

 ○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 성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 동 사업은 3년 한시 시범사업으로 간호등급 개편에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종료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 평가 등을 거쳐 2022년 4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기관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아이디얼 양장노트 25절 라인노트 줄공책
칠성상회
바르네 풀테이프 BGT-0180(8.4mmX12m) 본품 랜덤
칠성상회
아모스 글라스데코 썬데코 별자리 어린이 미술놀이
칠성상회
LF쏘나타 뒷좌석 편안하개 차량용 에어매트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