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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 5호기 재가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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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 5호기 재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1월 13일 자동 정지된 한울 5호기의 사건조사 및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1월 27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 한울 5호기는 1월 13일 정상운전 중 원자로냉각재펌프 4대 중 1대의 전류차동보호계전기*가 작동함에 따라, 비안전모선** 차단기가 개방되어 해당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었다.

   * 원자로냉각재펌프 전동기 입출력 전류를 감시해 전기적 이상상황(지락 등) 시 차단기를 개방시켜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

  **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비안전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선(13.8kV)


 ㅇ 원안위는 한울 5호기 원자로 자동 정지·조사 과정에서 운전원의 조치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었고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하였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원인 조사 결과, 해당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전동기에서 고정자*의 권선 내부 단락**으로 과전류·과열이 발생하여 일부 권선***이 손상되었고,

    * 전동기에서 회전축을 회전시키기 위해 자기장을 생성하는 내부 부품

   ** 권선 내부의 전선 간 절연이 완전하지 않아 내부 전선 간 전류가 접촉하는 현상

  *** 38번 슬롯 하부 권선 7mm(깊이) 손상


 ㅇ 이로 인해 지락*이 발생함에 따라 전류차동보호계전기가 작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권선 주절연물 손상 등으로 전류가 권선을 벗어나 대지로 흐르는 현상


 ㅇ 손상된 전동기는 예비 전동기로 교체되었으며, 교체 후 부하·무부하 시험, 절연진단 등을 통해 성능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 아울러, 원안위는 한수원이 전동기 구매 시 전동기 권선의 절연기능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구매 기술규격을 강화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ㅇ 한울 5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한수원이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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