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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신월성 2호기 재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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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월성 2호기 재가동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518일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에 의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신월성 2호기의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67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사건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원자로냉각재펌프를 구동하는 전동기 내부 권선*에서 절연체가 손상되어 고장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냉각재펌프 및 원자로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류를 흘려 자속을 발생시키는 구리 코일

 

이에 손상된 전동기는 예비품으로 교체하였고, 절연테스트 및 성능시험 등을 통해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앞으로 신월성 2호기의 원자로 출력 상승 과정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건전성을 재확인하는 등 원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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