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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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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22) -
20191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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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19년 실태조사) 의무 이행률 : (’17년말) 86.7% (’18년말) 90.1%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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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 제16404호, 2019.4.30. 공포, 11.1. 시행 예정)에 따른 것이다.
??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안 별표 1의3 제1호 신설) 마련
?? -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 * 최초 1년 이내(2회 부과)는 가중부과 제외, 시행(’19.11.1)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 산정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
(현행) 12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개정) 2회까지는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5000만 원 범위 내(연 최대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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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18년말 기준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사업장의 평균 부담금액은 2억400만 원으로 개정 전 이행강제금 최고 부과액(2억 원)과 유사한 수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시 최대 3억 원으로 상한이 올라가게 되어 사업장은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붙임 >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제도
2.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및 후속조치
< 별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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