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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이 휴ㆍ폐업자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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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자영업자123?재기지원」?프로그램 순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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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조정 특례)?초기?2년간 상환유예, 3년차 이후?8~10년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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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재기자금)?채무조정 확정시 질적심사를 거쳐 신규자금 적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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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컨설팅)?사전컨설팅(대출 전)?및 멘토링(대출 후)?등으로 사업성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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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ㆍ접수처)?우선?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로 문의하여?대상자 여부 확인??예약 신청??예약일시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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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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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서민경제의 근간?자영업자?영업환경 개선?부담 경감??소득 증가?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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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금융?지원을 확대하면서 위험분야의?대출건전성 관리강화도 병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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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18.12.26.?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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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방향의 일환으로?성실히 노력했으나 사업이 악화되어?연체가 발생한?자영업자의 재기?지원방안을 마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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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123?재기지원」?프로그램
*??채무조정 특례?+??미소금융 재기자금?+??경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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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특례?(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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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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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총채무액?15억원 이하)?90일 이상 연체시?채무원금을?최대?70%?감면받고?최장?8간 분할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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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안이 수립되기 위해서는?일정한 안정적 소득이 있어야?하므로?당장 소득이 미미한?ㆍ폐업자는 채무조정제도 이용?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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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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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휴ㆍ폐업자에 대해?채무조정 직후 초기?2년간 상환유예(유예이자??2.0%만 납부)를 허용하여 기존 채무정리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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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노력하였으나 사업여건 악화로 휴ㆍ폐업하고 재창업 등으로 재기하려는?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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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폐업 후?2년 이내?+ (ii)1년 이상 영업?+ (iii)사치ㆍ향락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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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차 이후?최장?10*(810?2년 연장)에 걸쳐 상환토록 하여?매월 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재도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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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조정 후 채무가?2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최장?8년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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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재기자금?(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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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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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도?연체채무자는 신규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예외적으로?채무조정 후?9개월 성실상환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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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신용등급?6등급 이하, (ii)차상위계층 이하, (iii)근로장려금 적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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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최대?7천만원)이나?운영ㆍ시설개선자금(각각 최대?2천만원)??4.5%?금리로 대출??최장?1년 거치??5년간 분할상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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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질적심사?거쳐?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 신규대출(공급목표: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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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융자위원회*에서?특화 심사모형**?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등을 토대로 도덕적해이 및 사업성장 가능성을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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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5)?서민금융진흥원?2,?외부전문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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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전ㆍ후 신용정보와 행태분석을 종합해 도덕적해이 가능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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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컨설팅?(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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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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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대출이 확정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컨설팅?희망시?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출자금 집행 전 경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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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업종(:?요식업,?미용실), 9개 분야(:?상권ㆍ입지,?세무회계)?외부전문가(?150)
**?컨설팅 실적: (17) 3,315, (18) 4,937, (19.1-10) 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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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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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미소금융?재기자금?신청 단계에서?사전컨설팅?실시하고 그 결과를?재기지원융자위원회?대출 심사과정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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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자금 대출 확정 후?현행 컨설팅?프로그램 이행도?필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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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재기지원자(멘티)?우수 자영업자(멘토)를 연결하여?현장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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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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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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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휴ㆍ폐업자에게?채무정리,?자금공급,?전문가조언?지원??성공적 재도전?뒷받침(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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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11.25(채무조정특례는?10.21)부터?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참고2)에서?상담ㆍ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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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콜센터에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예약 신청??예약일시에 해당 센터에 방문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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