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의료기기 안정 공급 위해 변경 허가 후 6개월간 종전 제품의 제조.수입 허용 정책 0 192 0 2023.11.01 09: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7273&cal… + 3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34 의료기기 안정 공급 위해 변경 허가 후 6개월간 종전 제품의 제조.수입 허용[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