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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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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민주시민교육과 담당과장 신두철(044-203-6642)
담 당 자 사무관 남하린(044-203-6701)
학부모정책지원팀 담당과장 김아영(044-203-6830)
담 당 자 사무관 정은자(044-203-6832) 교육연구사 서창국(044-203-683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세부예시 삭제 ☞ 입법 취지 명확화
?? ◆ 학운위 위원 선출시 전자투표 도입 ☞ 학부모 편의 제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0일(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o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9조제1항제7호 개정 】
□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초·중등교육법」제8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o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9조제1항제7호는 학생의 포상 및 징계 등의 지도방법과 「교육기본법」상 학생에게 부여된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방해 및 학내 질서 문란 금지 의무에 관하여 세부적인 예시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 동 조항에 예시로 나열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등을 학교규칙에 기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교육현장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o 이에, 교육감협의회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인 동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개정을 제안하였고, 지난 4월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개정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 교육부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자, 교사, 학생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o 이번 개정으로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예시 규정을 삭제*하고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통합**하였다.
??? * (삭제되는 예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 (개정 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 ** (개정 전)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 → (개정 후)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o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거쳐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을 위한 생활지도의 방식을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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