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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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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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 |
□?금융당국은?외부감사 대상회사의?회계정보?관련?부정행위를?신고한 자에게?포상금을?지급(최고한도?10억원)하는?포상금 제도*를?‘06년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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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식이 수많은 투자자,?채권자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도 저하시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포상금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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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을?개정(‘18.11.1.?시행)하여?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금융위원회로?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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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이에?따라,?‘19년부터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정부예산으로?포상금을?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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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
□?’19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모두?64건으로?‘18년 대비 감소(29건)하였으나,?’17년 이전보다는?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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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회계부정신고에 대한?포상금한도 상향(1억원→10억원, ‘17.11월)에 따라?회계부정 제보에 대한?사회적 관심이?증가하여?’18년에?신고건수가 전년대비?크게 증가(전년 대비?111.4%↑)하였습니다.
ο?‘19년은?증가세가?소폭 둔화(전년 대비?31.2%↓)되었으나,?포상금한도?상향 이전보다는?여전히 높은 수준(’17년 대비?4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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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단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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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회계부정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니라?내부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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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과거에는?단순히 공시내용을?분석ㆍ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최근에는?내부문서 등?구체적인 증빙자료를?포함한 제보*가?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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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19년 중 감리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건은 모두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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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구체적인 증빙자료 첨부?등?질적요건을?충족한 제보건수도 더욱?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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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신고 처리 현황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19년 이전에 감리에 착수한 건을 포함하여?‘19년 중 감리절차를?종결한 건은?모두 4건*(향후 3건 포상금 지급예정, 1건 지급완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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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현재 감리가 진행 중인 건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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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고의’로 보아(고의?3건,?중과실?1건)?과징금 부과,?검찰고발?등?엄정하게?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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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8년 기간 동안 감리지적된 상장법인 중 고의 지적비율은 18% 수준이나 ‘19년 중 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고의 지적비율은 75%로 이를 크게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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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신고 포상금지급 현황 |
□?금융위원회는?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제보자에 대하여?‘19년도에 총?1억?1,940만원의?포상금을?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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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한편,?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20년 중 포상금 지급이?예상되는 건도?상당수(10건,?잠정)?있어서 향후?포상금 지급규모는?더욱 증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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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만원)
구분 |
‘08년~‘14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계 |
지급건수 |
6건 |
2건 |
2건 |
1건 |
2건 |
13건 |
지급금액 |
5,010 |
2,740 |
3,610 |
330 |
11,940 |
2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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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감독방안 |
1.?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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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회계부정 신고가?증가 추세로?내부 제보자의?신고는?기업의?회계부정 방지?및?억제에?효과적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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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금융위원회는?회계부정에 대한?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20년 포상금 예산을 전년대비?3.6억원 증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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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를 외감대상회사로 확대
□?그간?포상금 지급은?상장법인의?회계부정?신고에 한정해 왔으나,?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시행)으로?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확대되었습니다.
ο?상장회사(금융감독원에 제보)와 달리?비상장회사의?회계부정행위에?대해서는?한국공인회계사회*로?제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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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의 감리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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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 허용 추진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감리에?착수하였으나,?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익명신고?허용을?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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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상반기 중 외감규정 개정 추진 예정
ο?다만,?허위제보?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감리에?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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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내부 제보자 신분보호 강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시행)으로?내부 제보자의?신분보호가?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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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시 과태료 부과(신설),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신설) 및 과태료 부과액 상향(3천만원→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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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등?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철저한 보안을?유지하고 있으므로?회계부정행위 제보에?적극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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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절차를 강화하고자 ‘17.12월부터 법률해석, 법적절차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부 변호사를 전담인력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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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부정행위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변호사(02-3145-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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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회계부정행위 신고 사례
[참고2]?회계부정행위 신고 방법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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