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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대우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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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우건설이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자체발주공사에 있어,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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