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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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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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규제 사각지대?없이?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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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택임대업ㆍ매매업의 경우,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관계부처 합동, ‘19.10.1.)’을 통해?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해서도?LTV?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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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18년?9.13대책 당시?LTV?규제?旣?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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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택임대업ㆍ매매업 이외의 업종의 사업자 대출의 경우?주택을 구입하기 위한?목적으로?투기지역?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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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19.12.16.)’을 통해 동 규제의?적용범위가?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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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기업이?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사용할 경우 이는?용도외 유용에 해당되며,?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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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새마을금고ㆍ상호금융권?등에 대해서도?상호금융정책협의회?및?행정안전부의 협조?등을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준수 상황?등을?엄격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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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참고로,?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내국인과 동일하게?LTV?등 대출규제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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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규제공백이 발견될 경우?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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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기관의?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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