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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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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추진
- 11.27. 사회관계장관 회의,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 논의 -
- 지역별·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재가·비대면 서비스 확충 및 대면서비스 안전 확보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7일(금)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이하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현행 돌봄 체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신속한 돌봄시설 휴원 조치를 함과 동시에 긴급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 그러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돌봄의 재가족화,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부족, ▴대면·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를 대체할 재가·비대면 서비스 개발 미흡,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생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등의 한계도 드러냈다.
     * (아동) 가족 양육부담 및 아동학대 위험 증가, (노인) 건강 악화, 우울감 증대, (장애인) 활동 제약, 생활시설 집단감염 위험 증가 등
□ 이번 코로나19 돌봄 대책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여 ①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하고, ②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며, ③가정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코로나19 돌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시대 돌봄 체계 재정비
 ○ 첫째,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다.
   - 철저한 방역 하에 서비스 정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여,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시설 운영 방향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돌봄시설과 서비스 종류별 운영 원칙 수립을 통하여, 거리 두기 단계와 지속 기간 등 위험도 종합 평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방법 등을 구체화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제7판)’을 기준으로 돌봄 시설별 맞춤형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돌봄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 대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 둘째,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상황별 대응 주요내용 >
구분
내용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
- 돌봄서비스 공급 위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우선 투입
- 돌봄시설 폐쇄 시 가정 내 돌봄서비스 연계·지원
가족 확진 등의 경우
- 돌봄인력 가정 지원, 시설 연계 등 조치 시행
- 임시 돌봄 인력 및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자가격리 시
- 신규 자가격리자 대상 초기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 코로나19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에 돌봄 수요 관련 내용 추가
 
 
   -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하여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 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 셋째,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의 경우,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 모니터링 절차(예시) >
모니터링 개시

대상자 추출

현장 조사

모니터링
2.5단계 시행 후 1주 경과 또는
3단계 상향
직후 (예시)
급식 지원 아동,
노인맞춤돌봄 대상,
장애인 주간보호 이용자 중 일주일내 긴급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지자체 자원 활용 현장 조사
또는 비대면 조사
필요 시
서비스 연계
및 지속
모니터링
 
 

     ※ 현재 고위험 아동 전수조사 등 아동학대 사각지대 예방 및 발굴 활동 지속 중(`20.10∼)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신속 구축
 ○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한다.
   -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비율도 확대*(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한다.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 초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교원, 학교방역지원인력*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원격학습을 지원하고,
     * 교육청·지자체 협력(3만 명), 교육부 예산(약 200억 원, 1만 명)을 통해 약 4만 명 배치 추진
   -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활용하여 원격학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돌봄 시설 미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온라인수업을 지원*하며,
     * 배움지도사(한부모·조손가족 592명), 방문교육지도사(다문화가정, 1,735명), 아이돌보미(맞벌이가정 등 9,200명)
< 원격수업 인력 지원으로 달라지는 점 >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한부모 가정의 아동은 원격수업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학습에도 전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아동의 가정 상황을 잘 아는 배움지도사의 도움으로 원활한 원격수업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 아동·청소년이 기관 내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학습공간·기기를 제공하여 원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304개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241개소), 공동육아나눔터(289개소)
   - 또한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 운동 키트*’를 지원(~’21.4월)하며, 200여 개소의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한다.
     * 후프, 고무공, 고무줄, 유아용 매트, 라켓 등
 ○ 둘째,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 독거노인 가정 및 양로시설 등에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함으로써, 노인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한다.
     *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레이더 센서(심박·호흡) 등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 장비’ 등
< 취약노인 가정 비대면 서비스 장비 보급으로 달라지는 점 >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집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독거노인은 댁내에서 발생하는 고독사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 댁내 설치된 레이더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생활지원사에게 응급알람을 전송하고, 119 호출 및 근방 의료기관으로 긴급호송하여 고독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요양시설,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 스마트협진 활성화로 달라지는 점 >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은 의사의 자문·상담 등 건강관리를 받기 위해 항상 PC가 있는 협진 스테이션까지 가야 했습니다.
- 누워있는 침실에서도 태블릿 PC 활용하여 의사와 협진이 가능해지고, 이동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협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어르신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지상파 채널 등 방송을 통한 비대면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에게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1년까지 50만 명까지 확대한다.
     * 현재 5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 가능

 ○ 셋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1:1 서비스를 시범 운영(’20.11월~12월, 800명)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20) 11천명 → (’21 정부안) 19천명
<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다양화 이후 달라지는 점 >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2~4인 그룹형만 있어, 최중증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기회가 적고 제공기관은 대상자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줄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 (활동지원 기본급여) (’20) 91천명 → (’21 정부안) 99천명
< 장애인 돌봄부담 완화 대책(’20.9월) 이후 달라지는 점 >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이 휴관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 이용시설이 불가피하게 휴관한 경우에도 긴급돌봄 수요조사, 안부확인 등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부모상담 바우처 이용기간이 1개월로 제한되었습니다.
- 발달장애인 가족 정서지원을 위해 이용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며, 비대면 상담도 인정됩니다.
- 서비스 연계가 어려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 서비스 제공 유인 강화를 통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지원사 가산 수당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특별급여의 보호자 부재요건에 휴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 휴교 및 온라인 개학의 경우에도 장애인활동지원특별급여를 지원합니다.
 
 
   -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현실화**하며, IoT·AI를 활용하여 거주시설·재가 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시 지급
    ** (’20) 2천명, 단가 1,000원 → (’21 정부안) 3천명, 단가 1,500원
   - 장애인 스포츠강좌 운영형태를 현행 대면강좌에서 실시간 온라인비대면 강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21년부터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 버스*를 운영한다.
     * 체력측정기기 및 VR 등 장애인 특화설비를 갖춘 버스를 활용해 도서산간 지역 등을 찾아가서 장애인의 다양한 생활체육 체험기회 제공
   - 특수학교(급)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 또한, 예비특수교사를 활용하여 장애 맞춤형 교육활동 및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및 현장 중심 학습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 장애학생 교육·돌봄 지원 강화로 달라지는 점 >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부분등교(원격수업)로 학습격차가 확대되고 돌봄부담이 증가했습니다.
- 강화된 방역조치를 전제한 등교수업 원칙으로 학습격차와 돌봄부담이 완화됩니다.
- 특수교사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특수학급의 코로나19 대응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예비특수교사 연계·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특수학급 교육활동 여건이 개선됩니다.
- 장애학생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원격수업 플랫폼(e학습터, e클래스 등)을 활용했습니다.
- 장애학생의 접근성이 보장된 원격학습 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 장애 맞춤형 수업 콘텐츠 부족으로 원격수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교과별, 실감형 등) 개발을 통해 원격교육 기반을 조성합니다.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 강화
 ○ 첫째, 가족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가족돌봄휴직 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코로나19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기간 연장 시 최대 20)의 가족 돌봄휴가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 돌봄을 위해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하여 유연한 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11.19.),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코로나19 등 비상 시 임신 근로자 및 태아 보호를 강화한다.
     ※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4 개정사항(’20.10.23, 관련 개정안 국회 제출)
 ○ 둘째,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을 지원*하고 안부 전화, 문자 발송 등을 실시한다.
     *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을 통해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 지원
   - 원격수업 시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교사-학생 간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 콘텐츠 활용 수업 중 실시간 채팅 등을 통해 학생에게 피드백하는 수업 포함
   -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 담임은 학급 출결·학습상황 등 상담, 교과교사는 담당 교과별로 학습 부진 학생 상담
   -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를 통해 모니터링·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고,
     * 취약학생 1:1 유선·SNS 상담 및 돌봄·안전상황 확인, 가정방문 통한 맞춤형 긴급물품지원, 건강·위생상태 확인 등
   - 방임 유형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불시에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 기존에는 가정 방문일정을 잡은 후 방문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 빈도 및 시간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한계 존재
< 아동학대 대면 점검 강화로 달라지는 점 >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아동학대 조사 실시 전에 조사 대상자와 일시·장소 등을 사전 조율 후 조사를 진행하여,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 파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아동학대 조사 시 불시 방문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방임 등 증거의 은폐·은닉이 불가능하게 되고 돌봄 공백 파악이 용이해집니다.
 
 

 ○ 셋째, 양육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 건강한 양육 및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한다.
   -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제공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1577-0199)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 등 관련 심리지원을 실시하며,
     *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 심리평가 후 고위험군 해당 시 민간전문가* 통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지역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한다.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등 추천 민간 심리상담 전문가
□ 정부는 향후 돌봄시설별 세부 지침 등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21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는 사각지대 발생 및 서비스 격차 누적 등 현행 돌봄 체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 “이번 개선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체계를 재정비하여,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히고,
 ○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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