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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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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군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방역·안전 종합점검 계획, ▲11월 손실보상 지급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군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응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몇 년씩 준비한 시험을 볼 기회는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중수본에게 인사처, 교육부, 법무부 등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와 협의하여 통일된 응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최근 전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에어로빅・댄스 학원, 사우나, 카페, 노래방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각 지자체에게 확진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계속해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전시회, 공연장, 골프장, 숙박 등 사전예약이 관행화된 곳에서 예약 취소시 위약금 분쟁, 페널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문체부 등 각 부처에게 소관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위약금, 불이익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협회・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최근 한 주간(11월 19일∼11월 25일) 일일 평균 이동량은 수도권 17,173천 건, 비수도권 15,347천 건, 전국은 32,520천 건이다.
   -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직전 주간(11월 12일~11월 1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7.4%(1,376천 건), 전국은 7.2%(2,541천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 일일평균 : (11.12.∼11.18.) 18,549천 건 → (11.19.∼11.25.) 17,173천 건
      전  국 일일평균 : (11.12.∼11.18.) 35,061천 건 → (11.19.∼11.25.) 32,520천 건

 
 ○ 한편, 전국 어린이집 4만여 개소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방역·안전 종합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방역·안전과 돌봄이 공존하는 사회복지시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 방역 및 서비스 제공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8
 11월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1.25.)에 따라 총 1,28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11월 27일(금)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8차 개산급은 176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총 1,034억 원을 지급한다.
    * (보상항목)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10.31.),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10.31.),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7.31.),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1∼7차 누적 지급액) 343개소 대상 6,655억 원
< 코로나19 손실보상 8차(11월) 개산급 지급(안) >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
중증환자입원치료
중증환자전담치료
기타 치료의료
기관수(개소)
176
103
55
23
59
33
4
73
지급액(억 원)
1,034
953
609
355
571
423
39
80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특히 이번 개산급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33개 의료기관에 254억 원을 지급하는 등 중증환자 병상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19 중증환자만 전담 치료하는 것으로 지정받은 병상으로 전담치료병상 1개 확보시 병상 5개 가치 보상, 중증환자 치료 시 병상 10개 가치 보상
   ** 33개 병원의 7,510병상(8.24∼10,31 누적, 일평균 110병상, 가동률 60%)에 대해 254억 원 추가 보상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보상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11월에는 의료기관 298개소, 약국 166개소, 일반영업장 2,167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등 2,641개소에 총 253억 원을 지급한다.
   - 한편, 일반영업장 중 약 72%인 1,566개소에 대해서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하는 것
 
< 코로나19 손실보상 4(11) 손실보상금 지급()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
복지
시설


병원급이상
의원급

일반
간이
기관수
2,641
298
15
283
166
2,167
601
1,566
10
지급액
25,301
24,378
21,949
2,429
233
615
452
163
75
 
 
 
구분

병원급이상
의원급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기관수
298
3
9
2
1
256
11
16
지급액
24,378
20,693
1,225
25
6
2,276
76
77
□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 10월 추가 확보한 예비비(2,014억 원)를 포함하여 총 9,014억 원이며, 11월까지 8,001억 원을 집행(집행률 89%)하게 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연말까지 안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차질없는 보상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참고 –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실보상지원단(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9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26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240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84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8568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568명이 증가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99명이 입소(45.2%)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26.)는 1명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계도조치하였다.
□ 11월 26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744개소, ▲유흥시설 5,141개소 등 20개 분야 총 3만575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6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붙임 > 1.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2.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3.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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