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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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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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군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방역·안전 종합점검 계획, ▲11월 손실보상 지급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군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응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몇 년씩 준비한 시험을 볼 기회는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중수본에게 인사처, 교육부, 법무부 등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와 협의하여 통일된 응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최근 전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에어로빅・댄스 학원, 사우나, 카페, 노래방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각 지자체에게 확진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계속해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전시회, 공연장, 골프장, 숙박 등 사전예약이 관행화된 곳에서 예약 취소시 위약금 분쟁, 페널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문체부 등 각 부처에게 소관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위약금, 불이익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협회・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최근 한 주간(11월 19일∼11월 25일) 일일 평균 이동량은 수도권 17,173천 건, 비수도권 15,347천 건, 전국은 32,520천 건이다.
-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직전 주간(11월 12일~11월 1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7.4%(1,376천 건), 전국은 7.2%(2,541천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 일일평균 : (11.12.∼11.18.) 18,549천 건 → (11.19.∼11.25.) 17,173천 건
전 국 일일평균 : (11.12.∼11.18.) 35,061천 건 → (11.19.∼11.25.) 32,520천 건
○ 한편, 전국 어린이집 4만여 개소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방역·안전 종합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방역·안전과 돌봄이 공존하는 사회복지시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 방역 및 서비스 제공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8
11월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1.25.)에 따라 총 1,28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11월 27일(금)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8차 개산급은 176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총 1,034억 원을 지급한다.
* (보상항목)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10.31.),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10.31.),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7.31.),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1∼7차 누적 지급액) 343개소 대상 6,655억 원
< 코로나19 손실보상 8차(11월) 개산급 지급(안) >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특히 이번 개산급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33개 의료기관에 254억 원을 지급하는 등 중증환자 병상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19 중증환자만 전담 치료하는 것으로 지정받은 병상으로 전담치료병상 1개 확보시 병상 5개 가치 보상, 중증환자 치료 시 병상 10개 가치 보상
** 33개 병원의 7,510병상(8.24∼10,31 누적, 일평균 110병상, 가동률 60%)에 대해 254억 원 추가 보상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보상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11월에는 의료기관 298개소, 약국 166개소, 일반영업장 2,167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등 2,641개소에 총 253억 원을 지급한다.
- 한편, 일반영업장 중 약 72%인 1,566개소에 대해서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하는 것
○ 정부는 이번 방역·안전 종합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방역·안전과 돌봄이 공존하는 사회복지시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 방역 및 서비스 제공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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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1.25.)에 따라 총 1,28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11월 27일(금)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8차 개산급은 176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총 1,034억 원을 지급한다.
* (보상항목)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10.31.),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10.31.),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7.31.),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1∼7차 누적 지급액) 343개소 대상 6,655억 원
< 코로나19 손실보상 8차(11월) 개산급 지급(안) >
구분 |
총계 |
치료의료기관 |
선별 진료소 |
|||||
소계* |
감염병 전담병원 |
국가지정입원치료 |
중증환자입원치료 |
중증환자전담치료 |
기타 치료의료 |
|||
기관수(개소) |
176 |
103 |
55 |
23 |
59 |
33 |
4 |
73 |
지급액(억 원) |
1,034 |
953 |
609 |
355 |
571 |
423 |
39 |
80 |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특히 이번 개산급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33개 의료기관에 254억 원을 지급하는 등 중증환자 병상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19 중증환자만 전담 치료하는 것으로 지정받은 병상으로 전담치료병상 1개 확보시 병상 5개 가치 보상, 중증환자 치료 시 병상 10개 가치 보상
** 33개 병원의 7,510병상(8.24∼10,31 누적, 일평균 110병상, 가동률 60%)에 대해 254억 원 추가 보상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보상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11월에는 의료기관 298개소, 약국 166개소, 일반영업장 2,167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등 2,641개소에 총 253억 원을 지급한다.
- 한편, 일반영업장 중 약 72%인 1,566개소에 대해서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하는 것
< 코로나19 손실보상 4차(11월) 손실보상금 지급(안) > (단위: 개소, 백만원) |
||||||||||||||||
구 분 |
합계 |
의료기관 |
약국 |
일반영업장 |
사회 복지 시설 |
|||||||||||
계 |
병원급이상 |
의원급 |
계 |
일반 |
간이 |
|||||||||||
기관수 |
2,641 |
298 |
15 |
283 |
166 |
2,167 |
601 |
1,566 |
10 |
|||||||
지급액 |
25,301 |
24,378 |
21,949 |
2,429 |
233 |
615 |
452 |
163 |
75 |
|||||||
|
|
|
||||||||||||||
구분 |
계 |
병원급이상 |
의원급 |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한방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
기관수 |
298 |
3 |
9 |
2 |
1 |
256 |
11 |
16 |
||||||||
지급액 |
24,378 |
20,693 |
1,225 |
25 |
6 |
2,276 |
76 |
77 |
□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 10월 추가 확보한 예비비(2,014억 원)를 포함하여 총 9,014억 원이며, 11월까지 8,001억 원을 집행(집행률 89%)하게 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연말까지 안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차질없는 보상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참고 –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실보상지원단(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9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26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240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84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8568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568명이 증가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99명이 입소(45.2%)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26.)는 1명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계도조치하였다.
□ 11월 26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744개소, ▲유흥시설 5,141개소 등 20개 분야 총 3만575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6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붙임 > 1.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2.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3.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연말까지 안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차질없는 보상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참고 –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실보상지원단(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9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26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240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84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8568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568명이 증가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99명이 입소(45.2%)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26.)는 1명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계도조치하였다.
□ 11월 26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744개소, ▲유흥시설 5,141개소 등 20개 분야 총 3만575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6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붙임 > 1.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2.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3.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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