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LTV 추가 강화 등에 대한 행정지도 및 FAQ 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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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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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속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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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관계부처 합동으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국토부·기재부·금융위·국세청, ‘19.12.16.)하고,?후속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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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동 방안의?금융부문 조치중?‘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한?행정지도는?대책 발표 직후 시행(12.17.)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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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초고가 아파트에 대한?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추가로 행정지도를 시행(12.18.)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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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DSR?관리 강화, LTV?추가 강화?등?여타 추진과제에 대한?행정지도를?금일(12.23.)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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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금융부문 조치 중?12.23일 행정지도 시행 사항 ? 1.?시가?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LTV?추가 강화 ? □?(현행)?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담대에 대하여?LTV 40%?적용 중 ? □?(개선)?全금융권?가계,?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시가?9억원 기준으로?주택가격 구간별?LTV?규제비율 차등 적용(역진율 구조) ?
※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주담대는 모든 가계, 개인사업자ㆍ법인에 대해 금지(LTV 0%) → 행정지도 旣 시행(12.17일) 2.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관리 강화 ? * Debt Service Ratio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 ? □?(현행)?평균DSR은?업권별 평균목표 이내로?각 금융회사별 관리 ? * 예시 : 각 시중은행은 DSR 시행 이후 신규취급한 가계대출 평균DSR을 40% 내로 관리 ??????????? → 개별 대출의 DSR이 40%를 초과해도 대출취급 가능 ? □?(개선)?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시가?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차주에 대하여?차주 단위로?DSR규제?적용* ? * DSR 한도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 3.?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 (현행) 규제지역 내?1주택세대는?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무주택세대는?고가주택(공시가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2년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 ? □?(개선)?고가주택 기준을?공시가?9억원에서?시가?9억원으로 변경하고, ? ㅇ?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는?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1년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 * [1주택세대] 2년내 기존주택 처분→1년내 처분 및 전입?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 2년내 전입→1년내 전입 ? 4.?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현행)?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투기지역?내에서?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 □?(개선)?투기지역 뿐만 아니라?투기과열지구로?적용범위 확대 ? 5.?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RTI?강화 ? □?(현행)?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하여?RTI*?적용중(1.25배 이상) ?
□ (개선)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1.5배 이상으로 강화 ? |
□ 아울러,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주금공, HUG, SGI 등?보증기관 관련규정 개정 등을 거쳐?‘20.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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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회수의 예외는 금번 12.16 방안에 포함된 전세대출 관련조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경우로 엄격히 제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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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안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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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후?금융권 설명회를 개최하여 금융부문 조치사항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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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12월23~24일에 걸쳐?금융위ㆍ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이?주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일선 직원들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답변할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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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 주요 지역 소재 은행 지점?20개 내외 방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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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들이 현장에서?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현장 지원 및 안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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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련 금융부문 주요?FAQ
<별첨?2> (행정지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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