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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조달규제 합리화를 통해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계약예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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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19.12.18, 공공조달 분야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토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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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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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박주언 (044-215-521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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