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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확산을 위한 전략적 지원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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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확산을 위한 전략적 지원에 박차

- 교육, 체험, 정보 및 사례 공유 등 시민고충처리위와 협력하여 지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현희)가 지역주민의 고충민해결과 권익구제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있가운데, 최근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잇따라 설치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9개가 증가한 58지자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시민고충처리위)를 설치영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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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지역 등에서 40여개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 위원 위촉 등 설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시민고충처리위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고충민원을 조사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권고 하는 등 국민권익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익구제기관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통해 국가와 지방의 상호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 방문, 컨설팅 및 설치운영 관련 정보 등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반기에도 고충민원 처리실적이 많거나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민원 해결 실적이 우수한 서울, 울산, 경기, 충청 지역의 시흥, 제천 시민고충처리위와 협업해 시민고충처리위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민고충처리위 설치계획이 없는 광역 지자체,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 지자체가 운영이 우수한 시민고충처리위를 벤치마킹해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 설치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설치를 추진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우수 사례를 제시하고 지자체별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설치 추진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체험, 정보공유 등 입체적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시민고충처리위 위원들이 달리는 국민신문고및 현장 조정을 참관토록 해 집단민원이나 사회적 이슈 민원의 해결 과정을 직접 체험하도록 한다.

 

아울러 235명의 시민고충처리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기법 교육, 사례 발표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워크숍을 개최하고, 누리집에서 시민고충처리위가 해결한 주요 고충민원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이 천만 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운영이 우수한 시민고충처리위와 협력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시민고충처리위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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