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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동일서비스-동일요금’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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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중앙일보, ’19.12.22.) >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 인하 민자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 수익률 “0”, 사실상 국토부가 또 한번 도공에 부담을 모두 떠안긴 것
- 대체도로가 명확하게 있는 민자도로까지 모두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낮추는 건 애초 민자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이번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32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만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투자결정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KDI, ‘19.11) 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1.58로 이용자 편익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및 주총의결 등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수할 투자금은 원금과 이자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서울외곽 북부구간에서 민간이 선투자하여 통행료를 인하한 방식도 원금과 이자만으로 제한되어 동일한 방식입니다.
* 서울외곽 북부구간 적용금리 2.74%, 천안논산 적용금리 2.37%

현 통행료 인하 정책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통행료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행료 정책으로 전환하여 제한된 회수기간 동안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자고속도로에 대하여 민간이 선투자하는 방식과 도공이 선투자하는 방식의 선택여부는 통행료 인하에 따른 차액보전금 규모 및 장래 교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수기간이 최소화 되도록 해당 노선별로 최적의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동일서비스-동일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여 현 세대의 과도한 이용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커지지 않도록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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