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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지재권 분쟁 해결 전략 공유의 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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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지재권 분쟁 해결 전략 공유의 場 마련
- 특허청, 해외 IP 보호 우수사례 통합 발표회 개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2월 2일(월) 오후 2시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서울)에서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성과와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해외 IP 보호 우수사례 통합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발표회는 수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사업’으로 창출된 우수사례를 기업들과 공유하는 자리이다.

*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사업 개요
국?내외 지재권 전문가가 수출 기업(또는 협의체)에게 해외 경쟁사와의 특허분쟁 위험을 조사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경고장 대응부터 협상, 소송 등에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공

ㅇ 발표회에서는 8개의 우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며, 대표 사례는 아래와 같다.

ㅇ 국내 기업 A사는 액세서리 제조·판매 기업으로, 중국에서 여러 경로로 모방 상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IP 분쟁 컨설팅을 신청했다. 우선 침해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침해규모가 큰 중국의 3개 업체를 확정하고, 그들이 판매하는 모방상품과 침해규모를 분석하여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중국 최대 온라인쇼핑몰인 알리바바에 위조상품 거래 차단도 실시했다. 그 결과, 침해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이 크게 신장(전년 대비 25% 증가)하는 등 중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ㅇ 국내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 B사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국에 진출했으나, 이미 상표가 상표브로커에게 선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동일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53개사)과 대규모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한 후 기업 공동으로 공통피해증거, 공동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중국 내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었다. 현재 44개사에 대해 무효선고를 받아냈고, 9개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 (상표브로커) 상표 사용의사 없이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여 상표매입 등으로 이윤 추구

□ 발표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해외 경쟁사와의 갑작스러운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악의적 상표 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청의 해외 IP보호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외시장 진출 시 신속한 지재권 확보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며 해외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발표회가 수출 기업 지재권 분쟁 대응 노하우 공유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정부혁신을 통해 우리기업이 해외 지재권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해외 IP 보호 우수사례 통합 발표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214)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 ☎ 02-2183-5872, 5898)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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