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전자문서를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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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4:02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내역을?「금융실명법」에?따라 고객 본인에게 통보할 때, 고객이?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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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위원장 : 은성수)와 은행권*은?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전자문서를 이용한?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개시 ? * 17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 ? - 12.27.(금]부터 은행은?「금융실명법」에 따른 정보제공 내역의 통보를?전자문서로 보내고, 고객은?거래은행이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금융거래정보?내역을?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 ? ◆ 우선?2개 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에 대해 서비스를 시작하고, 앞으로?서비스 참가 행정기관 등을 확대할 계획 |
1.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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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은행은?「금융실명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내역을?본인(예금주)에게?등기우편으로?통보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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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행정기관에?고객의?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10일?내에 그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서면으로?통보하여야 함(법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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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고객들이 종이서류?등을?직접?받아야 하는?불편함이 있고,?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개인정보가?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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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확인방법)?고객이?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은행이?행정기관에?제공한 자신의?금융거래정보?상세내역을?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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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조회·열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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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용채널)?고객이?본인의?스마트폰을 통해?모바일 웹페이지(m.postinfo.or.kr),?모바일 앱(어카운트인포)에서?직접?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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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본인확인)?다른 사람이?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친?고객 본인만?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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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 등을 이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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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용대상)?노약자?등 전자문서를 선호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쓰기 어려운 고객에게는 현재와 같이?등기우편으로?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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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SNS 알림?및?휴대전화 문자메시지?전송 후 일정 기간*?이내에?조회하지 않으면?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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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알림은 2일 이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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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기관)?은행권*은 ’19.12.27.부터?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서비스를 시작하고,?향후 참가기관을?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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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제주, KEB하나, SC제일 등?17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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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인사혁신처?및?예금보험공사가 동 서비스에 참가하고, 향후?관세청 등 다른 행정기관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3.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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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들의?편의성이 제고되고, 은행 등?금융회사?업무처리의?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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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객은?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정보 제공내역을?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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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자적인?업무처리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줄어들어,?인력 및 자원을 자금중개 등?금융고유의?업무에?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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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수적으로, 등기우편을 통한 통보에 소요되는?행정기관?및?금융회사의?예산과?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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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8년?통보 건수(인사혁신처 약 63천건, 예보 약 22천건)를 기준으로,?전자문서로 통보시?연간 약 1.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추산(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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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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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19.12.27.부터?인사혁신처·예금보험공사가 동 서비스에 참가하고,?향후 참가기관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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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년 상반기?중 동 서비스?참가기관을?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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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향후에는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금융회사를?금융투자업자?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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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아울러, 동 서비스가 범죄행위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피싱사이트 모니터링 시스템?운영?등을 통하여 점검하겠습니다.?(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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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화면 예시 1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