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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라마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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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라마종합건설(주)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백만 원 부과, 선급금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4.6백만 원을 지급명령하기로 결정했다.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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